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4조 (수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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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검토 항목에 따라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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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패드포함), 본체 및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검토 항목에 따라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30.>2.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구조부재와 연결된 수조 기초부(패드)에 고정하여 지진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3.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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