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3조 (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가지배관에는 별표 4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개정 2026. 1. 30.>2.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3.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한다.4.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5.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6.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7.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5.13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6. 1. 30.>8.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가.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나. 가지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다. 가지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②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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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간격(m)
1. 강관 및 스테인레스(KSD 3576)배관의 최대 설치간격(m) 2. 동관, CPVC 및 스테인레스(KSD 3595)배관의 최대 설치간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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