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8조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등은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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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제14조 · 제어반등제15조 · 유수검지장치제16조 · 소화전함제17조 · 비상전원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제2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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