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하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핵추진잠수함 획득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조정2. 핵추진잠수함 관련 법규의 연구 및 발전3. 핵추진잠수함 획득 추진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ㆍ협조4. 핵추진잠수함 획득 관련 군사 분야 국제협력5. 핵추진잠수함 획득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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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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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