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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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낙찰자 결정제6조의2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제7조 · 적격심사 세부절차제8조 · 제출서류 등제9조 · 적격심사 결격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세칙제12조 · 기타사항제13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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