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사대상자가 <별지1> 내지 <별지9>의 평가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3.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대상자가 <별지1> 내지 <별지9>의 평가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3.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3.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3.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며, 동 계획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