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5조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관련부서 각 2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하며, 이 때 분야별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입찰가격, 경영상태 및 신인도 분야 : 회계(재정)부서 담당관2. 시공경험, 시공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 기술전문 분야 : 공사(시설)부서 담당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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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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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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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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