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8조 (제출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3항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1> 내지 <별지9>의 평가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3.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법원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개시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가로 제출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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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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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