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6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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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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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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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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