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예규와 PQ심사기준 등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본 기준 내용 중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2.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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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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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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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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