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시공계획의 적정성,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2. <삭 제>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별지 5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각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 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경영상태를 의미하며, "최근 5년간"이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지제3호의 평가기준에 근거한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2. <삭 제>3. 제1호에 의하여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를 계약관서(부대)에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 인정방법은 [별표 8]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4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입찰 시 참가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표)에 따른다.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다. 나목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라.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이 산출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마.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의 결산서에 따른다.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2)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3)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4) 당해 회계연도에「상법」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바. 마목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는 다음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하며, 자료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1) 관련협회가 조사하여 문서 또는 통신망으로 통보하거나 제출한 자료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가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를 계약관서에 직접 제출한 경우사. 관련협회의 자료가 없는 경우로서 바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계약관서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포함)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준용)를 첨부하여야 한다.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마목,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정기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하며 나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ㆍ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국방부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이하 "PQ심사기준훈령"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PQ심사기준훈령 제4조제3항의 적용은 이 훈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신인도의 평가 4. 기타는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며, 평가방법은 <별지4> 내지 <별지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및 별지와 같으며, 그 외 심사항목은 별지를 따른다.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다. <삭제>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가"목과 "나"목에 의하여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3. 경영상태(영업기간) : 다음 각목의 방법 및 별표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한다.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종합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5]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업종별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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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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