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적격심사 세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최저입찰가격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또는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낙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개의 입찰자에게 예비적격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관서(부대) 자체심사자료 또는 계약관서(부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예비적격심사자료에 의해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6] 평가계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규모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예상평가점수를 통보하고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며, 동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는 [별표 5],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제3항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 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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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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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