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적격심사 세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최저입찰가격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또는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낙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개의 입찰자에게 예비적격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관서(부대) 자체심사자료 또는 계약관서(부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예비적격심사자료에 의해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6] 평가계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규모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예상평가점수를 통보하고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며, 동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는 [별표 5],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⑤제3항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 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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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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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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