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안유지 및 서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디지털의료제품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식약처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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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O 표정으로 찬성ㆍ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위원…
제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000000”의 서류(현장)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0”의 서류(현장)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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