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6-01-2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디지털의료제품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균 점수를 산정하고 수탁기관별 지정 기관 수를 고려하여 최상위점수 순으로 기관을 지정한다.1. 평가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여 평균 점수를 산정2. 평균 점수 소숫점 이하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둘째자리 이하는 절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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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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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