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위원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디지털의료제품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②평가위원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별 각각 5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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