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정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디지털의료제품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제지원센터 및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정심의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수탁기관별 지정할 기관 수2. 그 밖에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2. 「디지털의료제품법」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디지털의료제품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디지털의료제품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지정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탁기관 지정 심의제4조 · 평가위원 구성제5조 ·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제6조 · 보안유지 및 서약서제7조 · 모집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