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1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
제12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13조
품질책임자
제14조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
제15조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 등
제16조
집단시설 등
제17조
임상시험의 실시ㆍ관리기준
제18조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등
제19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의 승인 등
제2조
디지털기술의 범위
제20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 등
제21조
임상적 성능시험 시 준수사항 등
제22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상황 보고 등
제23조
디지털의료기기 변경허가 등
제24조
디지털의료기기 수입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
디지털의료기기 수입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6조
디지털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
제27조
시설과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제28조
준용
제29조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및 디지털의료기기수입업자 준수사항 등
제3조
제품의 분류 및 등급 등
제30조
실사용 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제31조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신청 등
제32조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절차 등
제33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정보 표시 등
제34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등
제35조
적합판정 확인ㆍ조사 등
제36조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업신고 면제 기준
제37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8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9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조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자문 절차 및 방법
제40조
영업소 설치 등
제41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등의 제외 대상
제42조
변경허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3조
안전성ㆍ유효성 검토 결과의 통지
제44조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수입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5조
해외제조소의 등록 등
제46조
디지털융합의약품 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제47조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
제47의2조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의 절차 및 기준
제47의3조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47의4조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유통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7의5조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의 명령 및 공표 등
제48조
영향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제49조
사전 검토의 대상 등
제5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50조
디지털의료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
제5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2조
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53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54조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준수사항
제55조
공무원의 증표
제5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57조
심사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제58조
수수료
제6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 제조인증 및 제조신고의 대상
제7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통합신청 절차 등
제9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