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모집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6-01-2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디지털의료제품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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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약처장은 수탁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모집공고를 한다.1. 신청기간2.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수3. 평가계획4. 평가방법5. 평가결과 공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은 수탁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모집공고를 한다.1. 신청기간2.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수3. 평가계획4. 평가방법5. 평가결과 공표
②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0일간 게재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 기간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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