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보안유지 및 서약서조문 원문
① 누구든지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② 식약처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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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② 식약처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균 점수를 산정하고 수탁기관별 지정 기관 수를 고려하여 최상위
① 식약처장은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수탁기관별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각각 지정서를 발급한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가 발급된 수탁기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식약처장은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수탁기관별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각각 지정서를 발급한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가 발급된 수탁기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식약처장은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수탁기관별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각각 지정서를 발급한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가 발급된 수탁기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