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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안유지 및 서약서조문 원문
    ① 누구든지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② 식약처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조문 원문
    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균 점수를 산정하고 수탁기관별 지정 기관 수를 고려하여 최상위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정서 교부조문 원문
    ① 식약처장은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수탁기관별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각각 지정서를 발급한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가 발급된 수탁기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정서 교부조문 원문
    ① 식약처장은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수탁기관별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각각 지정서를 발급한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가 발급된 수탁기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정서 교부조문 원문
    ① 식약처장은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수탁기관별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각각 지정서를 발급한다.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서가 발급된 수탁기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