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6-01-2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 제43조, 제45조, 제48조, 「디지털의료제품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평가위원 선정 시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당해 수탁기관별 업무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대상 수탁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식약처장은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의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별표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이를 식약처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평가를 포기해야 한다.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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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4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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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