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관련사업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타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다.1.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2.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3.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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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관련사업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공통의 경영목표의 수립 등제4조 · 윤리감사 결과의 제출제5조 · 운영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제6조 · 운영성과의 보고제7조 ·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