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운영계획 개요(계획수립 목적 및 추진방향, 공통의 경영목표와 운영계획의 연계성 등을 포함한다)2. 세부 운영계획(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다)3. 운영계획 이행ㆍ점검 및 피드백 계획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항제2호의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1년 단위의 계량 또는 비계량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 보고서를 운영계획 수립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운영계획 보고서에 대해 외부환경의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어려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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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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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