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점검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점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점검단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경제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에너지 관련 단체 및 법무ㆍ회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④점검단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윤리감사에 관한 사항 및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한다.
⑤점검단에서 활동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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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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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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