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1조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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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제11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제12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제13조 윤리행동강령제14조 임직원의 재산등록제15조 임직원의 취업제한제16조 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제17조 영리 업무의 금지제18조 협력업체의 행위제한제19조 윤리감사제2조 정의제20조 운영계획의 수립제21조 이행감독 등제22조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제23조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제24조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제25조 시정조치 등제26조 업무의 위탁제27조 과징금제28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조 정부의 책무제30조 벌칙제31조 가중처벌제4조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구매ㆍ계약의 관리제7조 조직ㆍ인사관리제8조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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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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