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윤리감사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윤리감사의 정기 감사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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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