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공통의 경영목표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상호 간의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에 기관의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통의 경영목표의 달성 등을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할 때에 필요한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때에는 협의체 주관기관이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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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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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