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대하여 점검할 때에 운영계획의 성과지표 달성에 관한 사항과 공통의 경영목표 및 윤리감사 등의 계획ㆍ이행 및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점검 시 서류검토, 방문, 현장조사 또는 관계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표창 등을 시행하거나 미흡한 기관에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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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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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