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운영성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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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1년간의 성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계획 수립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직전연도에는 잠정 성과를 당해연도 10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1년간의 성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계획 수립기간이 시작되는 해의 직전연도에는 잠정 성과를 당해연도 10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통의 경영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2. 운영계획의 성과에 관한 사항3. 운영계획 이행사항 중 미흡한 사항 및 개선 계획4. 그 밖에 운영계획의 이행실적ㆍ결과 등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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