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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