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4조 제1항에 의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5인 이상의 위원이 발의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영 제4조 제2항에 의해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출석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한 안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참석대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⑦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 할 수 있다.
⑧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위원회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음 위원회 회의에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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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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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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