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출석위원 서명부3. 회의안건4. 토의사항과 그 내용5.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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