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수행한다.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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