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약칭 빛공해방지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3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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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제11조 빛방사허용기준제12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제13조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제14조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제15조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제16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제16조의2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제16조의3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6조의4 청문제17조 보고 및 검사제17조의2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7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8조 과태료제2조 정의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제5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제6조 빛공해방지위원회제7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제8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제9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