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 제4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은 7개부처 및 17개 시도 지자체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임기는 본 위원회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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