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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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에 의해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에 의해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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