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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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3조의2제6항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미만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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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3조의2제6항의 종합소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미만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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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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