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8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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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8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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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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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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