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원대상 소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의2제4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이란 월 270만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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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지원대상 소득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원대상 재산기준제4조 · 지원대상 종합소득기준제5조 ·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제6조 · 지원수준 조정 등제7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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