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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