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원수준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 내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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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