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공포 · 2026-01-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법인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의 소득기준 등과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 최초가입자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는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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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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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