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2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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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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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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