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 보조사업자 등은 통합관리지침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담당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사업 집행점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계획 수립 등 총괄2.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의 제ㆍ개정
③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 검토2.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준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3.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ㆍ실적보고서 제출ㆍ회계감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4.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5.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④보조사업자 등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2. 보조사업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3.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 및 관리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 보조사업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보조사업부서의 장, 보조사업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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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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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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