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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 제12조 ·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등조문 원문
    에 따른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조사업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본부는 부서별로, 소속기관은 기관별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조문 원문
    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세부 기준 및 배점 등 평가기준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별로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
  • 제44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조금 교부조건조문 원문
    통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 훈령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을 준용한다.⑤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교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업무처리의 대행조문 원문
    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 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조문 원문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보조사업 집행점검조문 원문
    및 집행마감 결과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③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을 참조할 수 있다.④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조사업점검평가단조문 원문
    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④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3. 사업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한다)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명단공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0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신고 포상금조문 원문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부정수급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