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 제12조 ·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등조문 원문
에 따른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조사업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