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3조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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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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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