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6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본부는 부서별로, 소속기관은 기관별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속 공무원과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세부 기준 및 배점 등 평가기준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별로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본부는 부서별로, 소속기관은 기관별로 정한다.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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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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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