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6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5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외부전문가는 해당사업 전문가, 보조금 전문가, 회계사 등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④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3. 사업관리감독
⑥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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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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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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