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6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보조사업부서의 장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는 해당사업 전문가, 보조금 전문가, 회계사 등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3. 사업관리감독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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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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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