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49조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제11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12조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등제13조 보조사업자 공모제14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제15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제16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7조 보조금 교부조건제18조 보조금 교부방법제19조 보조금 사용방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21조 별도 계정 등제22조 업무처리의 대행제23조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24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24의2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제25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26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제27조 예산절감액 등제28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29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제3조 정의제30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제31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32조 검증기관의 책임제33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34조 자료보관제35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제36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