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훈기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위촉 위원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해촉(解囑)은 영 제9조의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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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심의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직무윤리 서약서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심의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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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제5조 · 공무원인 위원제6조 · 간사제7조 · 회의 소집제8조 · 서면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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