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훈기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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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촉 위원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위촉 위원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해촉(解囑)은 영 제9조의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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