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촉 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촉 위원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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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촉 위원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해촉(解囑)은 영 제9조의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